기업 보고서의 판매의 법적근거
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제2조, 제4조, 제32조, 제33조)
- -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은 기업과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.
- - 나이스평가정보(주)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조회업을 허가 받은 기관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하여 기업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- 나이스평가정보㈜는 금융/상거래 시장에서 신용거래가 발생할 때 금융기관 등 신용제공자를 통해 신용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관련한
동의를얻는 절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무분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.
- 1. 신용조회회사의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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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NICE평가정보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’신용정보법’)에 의거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을 허가 받은 기관으로
신용정보를 수집, 처리하는 행위,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,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
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 (신용정보법 제2조 및 제4조)
- 2. 신용조회회사가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
- ㆍ NICE평가정보㈜는 신용조회회사로서 아래의 신용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.(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)
“신용정보”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아래의 정보를
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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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식별정보: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아래 ②~⑥까지의 신용정보 중 어느 하나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정함
- 예시1)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여권번호, 성별, 국적 및 직업
- 예시2) 기업(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) 및 법인의 상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본점 및영업소의
소재지, 설립연월일, 목적, 영업실태, 종목,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에 관한 사항
- ② 거래내용 판단정보: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 할 수 있는 정보
예시) 대출, 보증, 담보제공, 당좌거래, 신용카드, 할부금융, 시설대여 등
- ③ 신용도 판단정보: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
예시) 연체, 부도, 대지급,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
- ④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: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- ⑤ 공공정보: 법원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예시)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, 결정 정보, 주민등록,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등
- ⑥ 기타정보: 개인신용평점, 개인신용등급, 신용조회기록 등
- 3. 기업의 범위: 개인사업자 포함
- ㆍ신용정보법 상 “기업”은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”로 규정하고 있어, 법인뿐만 아니 라 개인사업자도 기업으로 분류 됩니다. (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조)
- 4. 기업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필요여부
- ㆍ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주체(개인)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(신용정보법 제32조),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나(신용정보법 제33조), 기업신용정보는 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중시하여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 주체(기업)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